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