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C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및 면적변경 미신고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 등) ▲관광진흥법 위반 2건(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등 총 18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했으며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영업장에 사용했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로 선정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 총 4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원재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광고하면서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초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는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품질 표준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사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나온 혁신과제를 발전시키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의 비전 아래 발굴된 ▲신뢰받는 전문수사관 양성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 ▲선도적인 도민 맞춤형 G-특사경 혁신 ▲기관협업 기반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의 4대 목표와 16개 핵심과제 내용,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도는 교육 기간 및 횟수 증가, 수사지휘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 신설, 전문 위탁교육 확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의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 등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속눈썹 연장시술을 하거나, 미용사 면허 없이 붙임머리 시술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수원시·부천시 등 8개 시군의 소셜미디어 기반 영업 중인 미용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으로 총 2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침대,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속눈썹 펌 및 속눈썹 연장 시술 등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는 사업주가 손님을 대상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C업소의 경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가능한 의료 행위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의 경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8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 총 28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어린이 생활안전 워크북과 컬러링북을 제작하고, 지난 10일 고양시 가람초등학교에서 ‘두리두리가 간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운영했다. 현장 교육자료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13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 녹색어머니회·학부모폴리스 등 치안협력단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활용성을 높인 어린이 생활안전 워크북과 컬러링북이 사용됐다. 어린이들이 직접 색칠하고 따라 쓰며 참여할 수 있는 활동형 콘텐츠로 ▲횡단보도 안전수칙 ▲아동안전지킴이집 활용 ▲실종예방 지문등록 ▲유괴 예방 ▲딥페이크 범죄예방 ▲생활 속 위험상황 대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생활안전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가람초등학교에서는 위원회와 고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김하린 경장이 함께 워크북을 활용한 첫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워크북 활동과 컬러링북을 통해 교통안전, 실종예방, 범죄예방 등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학교 안전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에 워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제의 해외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에 따라 농자재의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 총 2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C업소는 농약판매업 중요 등록사항 중 판매관리인이 변경됐으나 변경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판매업 등록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약을 영업장 내에 보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