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안전해야 수업이 산다”…박효진 예비후보, 수업권 보호 대책 발표

즉시분리권 실질화·긴급지원팀 운영·신변보호관 파견 추진
교권보호위 14일 내 결정 의무화…악성 민원은 ‘기관 대응’으로 전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이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현재 교권보호 제도는 사후 심의 중심으로 운영돼 정작 수업 중에는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후 조치도 약해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수업권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반복적·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학교가 즉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리 이후에는 학생을 전담 지도할 ‘생활지도 지원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혼자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분리 공간 역시 단순한 징계 장소가 아니라 상담과 회복 중심 공간으로 운영해 학생의 행동 개선과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한 박 예비후보는 “수업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각 학교에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생활지도 긴급지원팀’을 운영해 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안 발생 즉시 공동 대응하고 공식 기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교사에게 신체적 위협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 차원의 ‘신변보호관’을 즉시 파견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상담을 넘어 물리적 안전까지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예비후보는 “폭언이나 폭행 위협 속에서 교사가 두려움을 느끼며 수업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위협 상황에는 단호하고 즉각적인 공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접수 후 14일 이내 1차 결정 의무화 ▷긴급 사안은 48시간 내 임시 조치 결정 ▷조치 불이행 시 행정적 후속 조치 근거 명확화 ▷학교장 대응 책임 강화 및 관리·감독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늦고 약한 보호는 보호가 아니다”라며 “신속성과 강제성을 갖춘 제도로 바꾸겠다”고 어필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 차원의 상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학교와 학부모 간 기본 협약 체계를 도입해 민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사의 개인 연락처 보호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박 예비후보는 교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과밀학급과 과중한 담임 업무를 꼽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생활지도 전담 인력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을 세우는 일은 교사를 특권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공적 공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고, 수업이 살아야 학교가 살아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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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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