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는 7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불량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을 순차적으로 무상에서 유상 교체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7월 도입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품질보증 기간(5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품질보증 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유상 교체해야 한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무상교체 품질보증 기간은 5년이다.
최초 등록일(번호판 발급일)부터 5년 이내인 필름식 번호판 가운데 벗겨지거나 터지고, 오염돼 육안으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도색, 과도한 세차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은 제외된다.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교체를 원하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갖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유상·무상 교체 대상 여부 확인 후 교체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면 방문 시 위임장(도장 날인)과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타 시군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 전 사전 문의로 정확한 교체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손상돼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손상된 번호판을 제때 교체하면 야간시인성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무상 보증 기간 만료 전 점검과 교체를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