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은 화성시 봉담읍, 농협구역은 수원시 봉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 봉담읍이 수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기사에 “수원농협이 왜 화성특례시에 있죠? 라는 기사가 나간 후 수원농협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게 됐다.
26일 오후 면담에서 수원농협 관계자는 “농협법에 따라 수원농협이 화성 봉담에서 영업하고 있다. 농협의 지사나 지점 설치는 농협법에 따라 구역을 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화성 봉담은 수원농협이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화성 봉담이 수원농협의 지역구임을 어필했다.
농협중앙회가 만든 일종의 자치 규정으로 지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자체 규약인 농협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지도, 지원, 규정을 통해 지점 설치 시 기존 지점과의 거리가 400~600m 이내 설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점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다.
농업협동조합이 만든 농협법을 해석을 해보면 기존 단위농협 영업점 인근에 또 다른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농협법에 따라 명백한 농협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가까운 수원시청 인근 농협을 살펴봐도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지점이 인근에 가까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수원농협 측은 수원농협이 봉담지역의 농협조직을 합병하면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와 함께 그들이 만든 농협법 관련해서 화성농협이 화성 봉담에 진출하면 위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농협법 위반이 될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농협법은 말 그대로 자국 내 치외법권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1항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부터 제 9조2항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봐도 알 수 있다.
나라가 적극 지원하는 농협에서 관장하는 법으로 사실상 사법제도가 끼어들기 어렵다. 자신들이 만든 테두리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이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미 위반이어도 강력범죄의 범위를 벗어나면 농협 내 농협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왜? 사법적으로 규제가 명확하지 않는 농협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례시로 확정된 화성 봉담에는 수원 농협 영업 지점이 4개나 자리하고 있으며 비봉이나 봉담 지역에서 나오는 쌀은 수원의 정**로 유통되어 수원 농협뿐 아니라 전국에서 수원쌀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2025년) 이재준 수원시장은 “농업혁명도시인 수원시의 농업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며 "수원시 농업인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수원 쌀 '정**'가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었다.
봉담에 수원농협 관계자는 정** 관련 “비봉과 봉담에서 나는 쌀이다”라고 언급했었다. 이정도면 과연 농협법에 “타 지역에서 나는 쌀을 다른 지역의 이름을 써서 유통해도 된다” 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고 반드시 있기를 바란다.
특히 중요한 건 봉담읍 안에 있는 수원농협은 조합원 대부분이 화성시민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간 2,600억 상당의 여수신 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인구수 비례와 맞물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