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서울 광진구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의 전 추진위원장 정모씨와 D건설 박모씨가 토지확보율을 속여 조합원 545명으로부터 3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주택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조합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사업 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1.9%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64.66% 달성’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 분담금 3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 조합원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한 불필요한 용역 계약을 중복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조합 자금을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실제 토지 매입에 사용된 금액은 8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조합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이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조합의 정상화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무단으로 발송하고 사업 부지에 유인물을 부착하는가 하면, 일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협박성 행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광진구청은 ‘정세훈 위원장이 이끄는 추진위원회가 545명의 조합원을 기반으로 한 사실상의 조합’이라며, ‘향후 조합설립 인가 접수도 정세훈 위원장 측에 한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정모씨 전 추진위원장 측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 5월 총회를 통해 조합 재건에 나선 545명의 조합원들은 "명백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버젓이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법부가 이들의 죄질을 엄중히 판단해 신속히 구속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