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봉담에 구청 들어서지만, 화성시 소재 농협은 불가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특례시로 전환하는 화성시 특히 중심인 봉담읍에 구청이 들어서지만, 정작 구청까지 들어오는 마당에 화성시 이름을 딴 농협의 신설은 힘들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농협법에 따라 한 구역에 두 개의 지역농협 즉 수원농협과 화성농협이 같은 구역에 설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수원농협이 터를 잡은 봉담에는 화성농협 지점이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화성 봉담에서 화성농협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신용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는 물론 수원농협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데 수원농협이 이를 허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수원 망포동에도 태안농협이 있다. 하지만, 망포동은 원래 화성군 태안읍에 속해 있었고 1995년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수원에 남게 됐으며 태안농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봉담은 원래 화성임에도 수십 년 동안 버젓이 수원농협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바로 1979년 화성군 시절 수원과 매우 가깝다는 이유와 생활권 대부분이 인근 수원이었다는 이유로 통합합병이 되며 봉담에 들어왔고 이제는 농협법을 들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봉이나 봉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수원농
- 김삼성 대표기자
- 2025-07-0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