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특례시로 전환하는 화성시 특히 중심인 봉담읍에 구청이 들어서지만, 정작 구청까지 들어오는 마당에 화성시 이름을 딴 농협의 신설은 힘들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농협법에 따라 한 구역에 두 개의 지역농협 즉 수원농협과 화성농협이 같은 구역에 설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수원농협이 터를 잡은 봉담에는 화성농협 지점이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화성 봉담에서 화성농협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신용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는 물론 수원농협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데 수원농협이 이를 허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수원 망포동에도 태안농협이 있다. 하지만, 망포동은 원래 화성군 태안읍에 속해 있었고 1995년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수원에 남게 됐으며 태안농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봉담은 원래 화성임에도 수십 년 동안 버젓이 수원농협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바로 1979년 화성군 시절 수원과 매우 가깝다는 이유와 생활권 대부분이 인근 수원이었다는 이유로 통합합병이 되며 봉담에 들어왔고 이제는 농협법을 들어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봉이나 봉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수원농협 조합 소속 농민들은 실제로 대부분 화성시에서 농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재배한 농산물은 대부분 수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때 폐광산 방치로 토양오염을 우려했던 봉담 내리 인근에서 수확한 농산물도 최근까지 수원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판매된 것을 보면 수원농협이 화성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물씬 묻어난다.
1998년 읍으로 승격한 봉담은 전국 읍 단위 인구수 3위를 넘어 봉담 1, 2, 지구와 곧 들어설 3지구 그리고 효행지구까지 완성되면 이제는 인구 15만을 바라보는 곳으로 화성시 동서를 아우르는 도농의 중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마도 수원농협이 지금은 수천억 원이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 수신 같은 신용사업이 무한한 봉담에서 나갈 이유를 찾을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화성시 봉담에서 금융영업이나 사업권을 차지하며 고스란히 수원농협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특례시와 더불어 구청까지 들어서며 ‘꿈이 현실이 된다는 화성특레시’ 시민들을 포함해 화성시에 소재를 둔 농협 조합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관내 농협금융주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