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의정부시는 4월 1일과 2일까지 이틀간 관내 15개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접수 및 발급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가족관계등록사무 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내 신분등록제도 변천 과정과 제적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적부 이해 ▲제적부 용어 정리 ▲출생‧사망 신고 접수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간 연계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 정정 방법과 민원 안내 요령을 공유하고, 외국인가족과 연관된 민원 등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은 민원인이 신고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