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성시는 3월 13일'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연령 기준(49세이하 신혼부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49세 이하로 연령 제한 기준이 있어 다양한 가족 형성 시기를 포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안성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했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했다.
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구성되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안성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49세 이상인 경우 2026.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지원 가능하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 안성시에서 첫째 자녀를 출생신고 하고, 자녀가 만 1세가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급된다. 이 경우에도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추가로 지급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안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