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4,034필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되며,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전화(031-790-6151)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팩스(031-790-6159)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제출 및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