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상현 의원(재궁·오금·수리동)은 2월 12일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 일부가 최근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소지를 낳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군포시의회 명의로 나온 보도자료에는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를 인정했다”는 취지 내용이 포함돼 판결문 사실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이 내용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박 의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표현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의 공식 문서가 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해 개인 명예뿐 아니라 공공기관 신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해 일방적 의사결정을 하는 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5년 11월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의회 명칭 사용과 관련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이나 정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침묵과 무책임한 태도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고소는 개인 간 문제가 아닌 군포시의회의 신뢰성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민주당 주도의 군포시의회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길 기대하며, “내부 갈등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한 지방의회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고소장 접수는 군포시 지역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의회 내 갈등 해소와 투명한 운영 요구 등에 기폭제로 작용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