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민의힘 안성시 국회의원 이영찬 예비후보자가 지난 4일 ‘깡패출신 양아치’ 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안성 제4공단 (주)G기업 직원 A씨 B씨 C씨 등 세 명을 안성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찬 예비후보자가 안성경찰서에 G주식회사의 A, B, C씨 세 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지난 2일 오후 A씨가 회사 구내식당에서 기사에 실린 이 예비후보자 사진을 보며, ‘이사람 깡패 출신’이라 찍으면 안된다.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렸으며, 또 다른 B와 C씨는 지난주 저녁 퇴근버스에서 이 예비후보자가 누구냐고 묻는 말에 ‘깡패출신 양아치’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찬 씨는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과정에서의 불안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고소로, 그 결과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경찰서 수사 담당자는 “접수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막 접수된 사건이라 아직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근거가 확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수사진행을 위해서는 여러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수사사항에 대한 입장을 조심히 꺼냈다.
한편, 이영찬 예비후보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피해는 저를 포함 상대방 예비후보자들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정정당당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만이 정치도 정정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안성시를 안성시민을 바라보는 굳건한 정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