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사는 지난 9일 해당 매체가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 시장 측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이나 객관적인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과 관련해 “계좌번호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이체 시점인 2021년 12월 8일 당시에는 공직자도,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시장 측 관계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은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8기 시정에 매진한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또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못 했으며, 이렇게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서 평택시 행정에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다”라며 “이제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