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 제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이 4월21일 양평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뜻을 군정에 투영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라는 점을 밝히면서 용문면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확장사업을 예로 들면서 정쟁이 아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지민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선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13만여 양평군민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고 임기동안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주민의 뜻을 군정에 투영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 김삼성 대표기자
- 2025-04-2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