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해 '흔들림 없는 준비'를 강조하며, 확고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오늘(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직매립 금지에 대한 준비 상황과 주요 전략을 상세히 발표했다. 차 국장은 먼저 직매립 금지의 필요성과 변화의 핵심을 설명하며 서두를 열었다. 기존에는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 일부가 땅에 그대로 묻혔지만,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발생한 상태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제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 부피를 최소화한 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을 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땅을 보호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찾아내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번 정책 전환이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이미 현장에서 철저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경기도의 3가지 주요 전략을
순환토사란? -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함 -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 - 재황용 기준 : 최대지름 100m 이하, 유기이물질 1%이하(부피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 적합성 결과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받아 제품화 적용 순환골재란? 순환골재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콘크리트를 파쇄하여 나온 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골재로 이용하는 것 순환골재는 대부분 콘크리트의 파쇄물이므로 형상적으로는 천연골재 주위에 모르타르 성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606 번지 인근 전답 (5,700여평)에 폐토사로 의심되는 토사가 약 2,000톤 가량(20톤 덤프트럭 102대 분량) 매립되고, 그 위에 건축(혼합)폐기물을 불법매립 하는 사행위가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현장은 이미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등에 기자들의 취재는 물론 일반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관련 건축(혼합)폐기물 불법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