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 12월 9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렸으며, 성남시의 각오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하며, 대장동 사건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진정한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범죄수익 환수 조치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한 결과로 이러한 조치는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15일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선고를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신호등은 급정거 빨간불이 들어왔다. 2021년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故)김문기 처장에 “하위 직원이라 기억에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특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협박과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후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34부 1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판대에 오른 이재명 대표에게 “유권자들에게 선거 과정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건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될 수 있다”와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라며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죄를 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아직 두 번의 법정이 남아있다.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국민분들도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오늘 결과로 보면 의원직 상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