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의지 밝혀

9일 기자회견 통해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진행 상황 전해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 12월 9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렸으며, 성남시의 각오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하며, 대장동 사건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진정한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범죄수익 환수 조치의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한 결과로 이러한 조치는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14건의 가압류를 12월 1일 일괄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으로,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법원 결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의 은행 5개 계좌에 대해 300억 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며,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에도 가압류를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성남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담보를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성남시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 원으로, 법원이 4건 중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시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시민 피해 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92만 시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그는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며, 성남시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기일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에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시간이 늦춰진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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