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장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올해 약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가구다.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거주 세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버팀목 전세자금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보유 세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과천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