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포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 연안해역 내 일부 어장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2년부터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유지되어 온 인천해역 내 야간 조업 제한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44년 만에 일시적으로 풀리게 된 것이다. 대상 구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으로, 만도리·초치도·팔미도 어장 등 총 18개 어장이 포함되고, 경기권에서는 유일하게 김포시 어선 55척이 야간 조업·항행 신청을 하여 야간 조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야간 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번갈아 가며 당직 체계를 가동한다. 김포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한 민간당직선(김포시 어선)으로 인천광역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당직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경기·김포가 주 단위 교대로 당직을 수행하며, 김포시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총 4주간의 당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김포시는 당직선 운영에 필요한 6,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안전을 위해 조업 및 당직 근무를 제한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조업 허용으로 어민들이 물때에 맞춰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되어 어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당직 근무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