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불응하면 강제 구인 가능, 윤석열 방지법 발의

윤석열 前 대통령, 구속된 상태에서 7차례 소환조사 거부
전용기 의원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판치지 못하게 해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학설과 실무상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前 대통령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 및 불응 시 강제 구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와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앞으로 판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이상 유사한 방식으로 사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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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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