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치 않은 화물차 주차장 영상 25년 7월 6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향남읍 장짐리 인근 화물차 주차장(11.434㎡)이 지난 22년 화성시로부터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은 이후 임야를 개간해 아스팔트도 깔고 화물차를 주차하고 있지만 준공도 없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임야에 주차장이 허가된 것도 의문이지만, 버젓이 화성시가 운영하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음에도 특정 개인이 그 옆에 임야를 주차장으로 바꾼 것에 일부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통 농지 등으로 이용하다 잡종지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나 시가 아닌 이상 개인의 임야를 바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이마저도 2016년 1월 21일 이후 법이 바뀌어 임야를 논이나 밭으로 개간하기도 어려워진 지금에서 도저히 무슨 방법으로 허가를 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지역 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난 22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준 사실을 인정했으며 취재진이 “개인 소유 임야에 주차장 허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또한 준공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현재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형질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주차장 허가가 진짜로 이루어진 건지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현장을 가보면 바닥은 주차할 수 있게 아스팔트로 포장돼있으며 아직 주차선 등도 덜 형성된 가운데 임야를 깍아 내린 흔적만 남아있어 남아있는 임야마저 폭우 등에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이렇게 임야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주차장은 오늘도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운영 여부와 허가 여부 관련해서 각종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산지전용허가 및 사전협의가 관내 행정부와 이루어졌는지, 주차장 운영 신고가 돼 있는지, 실제 주차장 관련 매출 발생 이익을 얻고 있는지, 특정 개인에 대한 관대한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전체적인 허가 여부 등도 계속적인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런뉴스 화성일보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