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조례안은 7월 17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