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