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前 도의원, ‘김은혜 지지’ 언론보도 정정 요청 논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26~27일 양일간 있을 국민의힘 분당을 선거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 지지 의사를 밝힌 20여 명의 성남시 전(前) 시·도 의원 중에 “난 지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전직 도의원이 A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언론사 22일자 김은혜 예비후보 관련 기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당사자는 현재 성남시 소속 임기제 공직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직 도의원 B씨로 본인 의사와 하등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3년 이내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보자가 보내온 음성 파일에 담긴 내용을 들어보면 전직 도의원 B씨는 “지들 맘대로 이렇게 올린 것이다”라며, “내가 왜 거길(김은혜)를 지지하냐?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인데...”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많은 언론사에 제공한 언론보도 기사를 살펴보면, 기사 본문에는 이름이 빠져 있지만, 지지자 명단에는 B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언론사는 명단까지는 올리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사는 명단까지 게재해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02-26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