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절규 “LH에서는 주민 감정 평가 추천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토지주 524명 중 264명이 추천서를 제출해 50.3%로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고 했지만 법원을 통해 받아본 주민 추천서에서 60여 건의 무효 추천서가 발견됐다. 이는 50%가 넘지 않는 것에 해당함으로 불법이며 평가 자체는 무효다” 화성서부경찰서 앞 집회 동영상(촬영=이런뉴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어천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가 18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민감정 평가 추천서 위조”와 “감정평가 무효” 등을 외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어천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관련 집회를 통해 불편한 심정을 호소했다. 김덕수 반대위 위원장은 집회를 통해 “어천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주민 피해를 확산하는 불법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의 위조 및 강요가 있었다. 그런 감정평가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지난 2023년 서명한 사실이 없는 동일 필체의 감정평가업자 주민감정 평가 추천서가 최근 법원 소송 과정 중에 발견됐다”며 “위조된 추천서에 의해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됐다. 이는 중대 범죄이며 조작이다”라면서 분통을 터뜨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남양에서 OOO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구매대행을 요청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즉시 화성시 콜센터와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통화에서 언급된 ‘ㅇㅇ팀’은 실제 존재하는 부서였지만,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군 부대 관계자 사칭 사기와 유사한 수법으로, 화성시는 위 사건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무원 신분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 반드시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112등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시민을 속이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소속 여부가 불분명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