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화)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 번째 당부. 가평군 외 포천시의 피해 읍면도 특별재난지역 추진.. 피해는 ‘예측치’로 판단할 것 오늘 김동연 지사는 “(가평 외에) 포천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배석했던 간부들에게 되물었다.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계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 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예측치’를 가지고 하자고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