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3일, 도청에서 열린 '연구거버넌스 TF 5차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도 R&D 사업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맹렬히 지적했다. '늦게 주고 빨리 내라'는 비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이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R&D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이었다. 이날 박 의원은 R&D 예산 집행 시기와 연구 기간의 괴리를 가장 먼저 질타했다. 매년 1월 예산이 수립되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는 4~7월이 되어서야 예산이 전달되고, 정산 및 보고서는 11~12월에 마감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결국 실제 연구에 주어지는 시간은 4~5개월에 불과해 연구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일갈이다. 이어 "인건비 책정에 집행부가 인색하다"는 지적도 날카로웠다. R&D 사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인데,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부여하지 못하면 혁신은 요원하다는 뜻이다.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소(小) 심의위원회와 외부 인사 소통 통로 확보를 주문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최근 제기된 부천 동문굿모닝힐(5차) 아파트의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과다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4차례에 걸친 관계자 회의와 치열한 법령 검토 끝에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비용 구조를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단순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 공무원 등과 총 4회 회의를 거치며 현안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한 안전 목적의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적용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4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구조가 형성돼 있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은 약 797만 원인 반면, 경쟁 입찰이 가능한 「시설물안전법」 상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약 200만 원(200세대 기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확인한 핵심 원인은 ‘시장 경쟁의 부재’였다”고 꼬집었다. 정밀안전점검은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저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기점검은 지자체장이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