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시 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시 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보건소가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주간 관내 숙박업 및 목욕장업 10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침대 매트리스 또는 바닥 매트를 들어 올려서 침대 모서리나 커버의 주름진 곳에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업소 내 해충 방지를 위한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숙박업의 경우는 1인 사용 시마다 객실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를 확인하고, 목욕장업의 경우는 탈의실·옷장·목욕실 등 청소 매일 1회 이상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위생점검 시 각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소의 관리자에게 빈대 관련 안내와 함께 살충제 등을 배부하여 빈대 출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관내 숙박업소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