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사는 지난 9일 해당 매체가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 시장 측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이나 객관적인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과 관련해 “계좌번호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이체 시점인 2021년 12월 8일 당시에는 공직자도,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시장 측 관계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14일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이 이재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감행했다. 도시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동료의원을 추행하고, 공식석상에서 명예훼손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현 의원(국민의힘)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를 지난 2월 9일부터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5일 의총을 통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이재현 의원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청했고, 지난 2월 8일 안양시 의장의 주관으로 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의정간담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간담회의 사전적 정의는 ‘정답게 서로 이야기하는 모임’이다. 이 사안은 이재현 의원이 사과를 하는 자리여야지 간담회 성격은 옳지 않다. 가해자는 사과를 하면 되고, 받아들일지 말지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항의하며, 간담회 개최를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조지영 의원은“이재현 의원이 시의회 정문에서 공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우리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한다.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