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한 언론에서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일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기사는 지난 9일 해당 매체가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 시장 측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 확인이나 객관적인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과 관련해 “계좌번호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이체 시점인 2021년 12월 8일 당시에는 공직자도,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시장 측 관계자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상현 의원(재궁·오금·수리동)은 2월 12일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 일부가 최근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소지를 낳아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군포시의회 명의로 나온 보도자료에는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를 인정했다”는 취지 내용이 포함돼 판결문 사실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이 내용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박 의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표현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의 공식 문서가 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해 개인 명예뿐 아니라 공공기관 신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해 일방적 의사결정을 하는 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5년 11월 박 의원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시갑(장안구) 국회의원 후보는 최근 수원시 장안구와 관련한 SNS 채널에서 김현준 후보의 홍보물이 심야에 대량으로 도배된 다수의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현준 선거사무소는 장안구와 관련한 SNS에서 김현준 후보의 홍보물이 수백번 이상 비정상적으로 도배된 정황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SNS 채널 관리자와 참여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 홍보물을 도배한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행위가 김현준 후보의 지지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현준 후보는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홍보물 도배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선거사무소 내 모든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사무소 소속 어느 누구도 이번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이번 사건을 지능형 안티의 행위로 강력히 추정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후보는 관련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유관 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임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공직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방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