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도 43호선 ‘봉담 지하차도’ 의미가 퇴색한 방음벽으로 주변 상가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지하차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음벽 구간 상가 대표 양재일 회장과 상인, 주민들 그리고 봉담읍사무소 산업과 팀장, 화성시청 관련 부서 담당 주무관이 참여한 이번 현장 청취는 LH의 무분별한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로 주변 상가가 가려져 주 생업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방음벽 해체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권익위원회가 듣고 화성시와의 조언과 조율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봉담지하차도는 2009년 착공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곳으로 2021년부터 개통된 지금도 여전히 지하 구간과 지상 구간의 나오는 차의 차선변경 등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지상에서 나오는 차의 규정 속도도 50Km로 동일한 시점에서 정작 지상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차의 소음은 방치된 체 지하차도를 다니는 차의 소음만을 막기 위해 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한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한 거대 불투명방음벽으로 인해 시야가 막혀 매출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가의 경우 세입자들이 하나둘 떠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며, 빈 상가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주민들의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2021년 LH가 화성시에 지하차도 방음터널을 이관할 당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상가주민을 배제한 채 시 행정이 독단으로 LH에 인수인계를 받아 시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는 명백한 행정의 오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 대응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전했다.
권익위원회 조사관은 참석한 담당주무관, 주민, 상가주민들에게“타지역 지하차도 방음벽도 시의 교통 정책상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만약 다른 곳도 이런 식의 자하차도 방음벽 공사가 되고 있다면 그때는 주민들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며 권익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지만 봉담지하차도만 이렇다면 분명히 충분한 검토를 통해 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재일 상가 대표와 주민들은 “유독 봉담지하차도만 이런 식의 공사를 감행 했다”며“지하차도 방음벽만 철거해줘도 상가가 처한 상황과 생계 문제 또한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원회가 상가주민이 처한 위기를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관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정을 통해 신청인과 관련 행정기관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면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화성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방음벽 주변 상가주민과 거주 주민들은 ”지하도로 개통으로 도로정체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꽉 막힌 도로와 같고 시야를 가로막는 무용지물 방음벽처럼 무겁고 막막하다“며 화성시의 성의 없는 민원 대응에 상가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중앙으로까지 민원을 제기할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