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기 전에 막는다”… 남양주시 물놀이 안전, 제도로 완성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남양주시는 물놀이 관리지역 37개소와 인명구조함 및 위험표지판 등 총 97개의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계획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는 기존 안전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게시 의무화 ▲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준 명문화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 사고 보고체계 확립 ▲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특별대책기간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 집중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물놀이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심폐소생술 및 구조훈련을 의무화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재난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다.

 

정현미 의원은 “물놀이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행정이 책임지고 실행해야 하는 의무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 인력 배치, 안전시설, 대응체계까지 모두 제도화한 만큼 남양주시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계획 중심 행정’에서 ‘실행 중심 안전행정’으로 전환, 현장 기반 데이터를 제도로 연결한 정책 사례, 시민 생명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안전관리 예산을 기반으로 안전시설 확충과 인력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남양주시의 여름철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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