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주도…지방자치 성숙 앞장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절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발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의장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자리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더 이상 행정의 단순한 하위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화했다”며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적 기반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법이 국회를 위한 법이듯 지방의회에도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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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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