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위해 어린이 상해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낙상·추락, 교통사고 등 활동 특성과 밀접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 내 사고 비중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연천군의 어린이 사고 관련 출동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32건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빈도에 비해 사고 이후를 대비한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군민안전보험의 취지와 그간의 집행부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중증 사고 중심의 보장 구조로 인해 어린이에게 빈번한 골절·화상·입원 치료 등 일상 상해에 대한 보장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최근 3년간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실적 역시 이러한 한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위해 ▲어린이 사고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해보험 도입 ▲주민등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별도 신청 없는 자동 가입 방식 검토 ▲유치원·학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안내·홍보를 통한 제도 활용도 제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박영철 의원은 “어린이 한 명의 안전은 한 가정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어린이 상해보험은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검토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