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유통되는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타식품판매업소(660㎡ 이상 대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품(유형)별 표시기준 준수 여부 ▲원료, 성분, 효과 등의 과장·허위 표시 광고 여부 ▲소비자 기만이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용 기저귀, 세척제, 미용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소에 방문해 제품을 압류 조치하는 등 부적합 제품의 유통·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방 세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구민들이 위생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