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직능단체 약 12개 단체가 지역화폐 사용처 매출 기준 상향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화성특례시 상공인연합회가 전한 입장문 전문이다.
화성특례시(市) 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직능단체들은 최근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기존 연 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 규모 업체로 상향 조정하려는 방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그러나 매출 상한을 30억 원까지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지역화폐 사용처로 대거 편입되어 골목상권 상권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특히,
- 지역화폐 효과의 분산 및 축소,
- 소상공인 대상 정책의 형평성 문제,
-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 약화,
- 정책 취지와의 근본적 충돌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화성특례시 직능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화폐 사용처 매출 기준 상향 조정 추진의 즉각 중단
2. 소상공인·직능단체와의 공식적 협의체 구성 및 의견 반영
3. 지역화폐 정책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우리 단체들은 지역 경제의 기초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위와 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모든 합리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 및 화성특례시 직능단체 일동
2025년 11월 19일
화성특례시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화성지부, 대한미용사화성지부, 한국주유소협회화성지부, 융건릉상인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옥외광고연합회, 화성시안경사협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연합회, 화성특례시푸드트럭연합회, 남양역골로상점가, 전국출장세차협회 화성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