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의 정의 규정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신규사업 발굴,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체험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정식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 절감과 비용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농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농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의 원안가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