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 명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찬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에 맞는 체계적인 건축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