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6일, 신규 행정구역인 효행구청의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밀착형 행정 시대를 알렸다. 만세구, 병점구, 통탄구에 이어 네 번째로 효행구청 개청식을 끝으로 화성특례시는 25년 만에 4개 구청을 신설하는 행정 혁신을 시작했으며 30분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효행구청 신설은 106만 시민의 행정 수요 증가와 맞물려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기존 시청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청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 시의회 의원들, 관내 기관장들, 그리고 지역 주민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으며 각종 시상식에 이어서 주민 중심의 행정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효행구청이 화성시를 대표하는 행정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예고했다. 봉담읍을 중심으로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일대를 아우르는 효행구청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농협 봉담지점 화성 봉담에만 무려 4개의 지점을 설립하며 각종 금융사업으로 번창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그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지난 2일(목) 수원시 인근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화성지역의 농협지점이 화성 땅인 봉담에 정말 들어올 수 없는지 진실규명을 들어봤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자율 조직으로 구성된 농협은 농협법에 의거 농협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면 잘못된 게 없는 정상적인 영업장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없다”며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 부분에 어긋난 게 없기 때문이다. 기자분들이 봉담에 있는 수원농협이 봉담지역에 기여도가 낮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수원농협이 봉담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달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서 그 지역에 다른 지역 농협지점을 세우지 말라는 법은 농협법에 없다”며 “봉담에 화성지역의 농협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들어오려면 반드시 수원농업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수원농협이 동의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목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쉽게 풀어 본다면 “가난했던 김氏의 밭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