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봉담 지하차도’ 수원 방향 방음벽 구간 상가주민과 함께 현장 의견 청취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국도 43호선 ‘봉담 지하차도’ 의미가 퇴색한 방음벽으로 주변 상가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지하차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음벽 구간 상가 대표 양재일 회장과 상인, 주민들 그리고 봉담읍사무소 산업과 팀장, 화성시청 관련 부서 담당 주무관이 참여한 이번 현장 청취는 LH의 무분별한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로 주변 상가가 가려져 주 생업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방음벽 해체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권익위원회가 듣고 화성시와의 조언과 조율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봉담지하차도는 2009년 착공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곳으로 2021년부터 개통된 지금도 여전히 지하 구간과 지상 구간의 나오는 차의 차선변경 등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지상에서 나오는 차의 규정 속도도 50Km로 동일한 시점에서 정작 지상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차의 소음은 방치된 체 지하차도를 다니는 차의 소음만을 막기 위해 불투명 방음벽을 설치한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한 거대 불투명방음벽으로
- 김삼성 대표기자
- 2023-04-24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