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제389회 임시회 명백한 위반행위 주장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제389회 임시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자리에 나선 유준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제389회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복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며 단순히 정당 간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지방의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회기 소집의 정당성을 제기했는데 2024년도 수원시의회 회기 운영은 이미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일 수 100일을 초과한 상황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 즉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회의일 수를 연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으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전 회기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차 상정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고 답변을 수령 할 때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12-24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