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재진행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평택시는 평가위원 자격 미달로 심사가 중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성을 보완해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은 지난 18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평가위원 1명이 무자격자임이 확인되어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위원 추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업신청자의 추첨 방식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시민단체 및 언론인 등이 참관한 상태에서 사업신청자가 추첨을 진행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TF팀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 점검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TF팀에는 기존의 담당팀에 추가로 팀장급과 팀원이 한 명씩 추가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토대로 △12.26 심사위원 재추첨 △12.27 평가위원회 개최 △12.31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에 자격이 없음에도 평가위원 후보자로 신청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
- 김삼성 대표기자
- 2024-12-1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