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은 12일 열린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재단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과 사무공간 재배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후보자의 운영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민선 8기 초반 문화재단 조직이 7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축소되고, 정원이 51명에서 38명으로 감축되었으며, 본부장 직제도 폐지됐다”며, “그런데 최근 다시 사무국장 직위를 신설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일관성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국장 신설과 함께 진행된 사무실 공간 재배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사무국장이 신설되면서 기존 대표이사실을 사무국장실로 변경하고, 8명의 직원이 사용하던 공간을 대표이사실로 변경하는 등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공간 운영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해당 사무공간 재배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조직 축소로 인해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회가 27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8일 개최 예정인 제291회 원포인트 임시회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정 주요 현안 논의와 부서별 안건 점검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오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과 규칙안 15건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1건 ▲오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건 등 모두 18건의 조례안과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26일 접수됨에 따라 후보자 역량과 자질을 검토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회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상복 의장은 “오산시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문화재단은 7일 오산천 생태 하천 가꾸기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함께‘춤추는 정원’에 튤립 구근을 식재 했다고 밝혔다. 오산천 생태 하천 가꾸기는 오산천을 산책하는 시민을 비록한 방문객들이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그 중 ‘오산천 작은정원’은 오산천 자투리 공간을 소규모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단체들이 직접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오산문화재단에서는 오산시립미술관 뒤편‘춤추는 정원’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이수영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오산문화재단 임직원들이 매년 오산천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잡초뽑기, 봄꽃 식재 등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오산시의 생태하천 가꾸기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본지의 10월 14일자 기사 이런사회면 “오산문화재단, 규정 무시한 그들만의 깜깜이 포상 논란” 기사와 관련해 오산문화재단에서 반론을 제기해 아래와 같이 오산문화재단 반론문 전체를 게재합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의 반론문이다. 『본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인사에 대한 몇몇 불만이 있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게재하였기에 오산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합니다. “오산문화재단 포상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은 동 규정 제5조에 따른 정부 및 오산시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 대표이사의 표창, 감사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와 같은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본 재단에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심의는 포상을 지급하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기관에서 심의하며 재단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단 근무성적평정내규 제16조에 따라 한문연 포상은 근무평가 및 승진고가에도 반영되지 않는 포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문연의 문서는 전자결재로 유통되지 않으며 재단 직원 2명의 메일로 발송되는 문서로 전 직원에게 공람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오산시의 긴축재정으로 오산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가운데, 재단의 규정을 무시한 일부 직원들만의 ‘깜깜이 포상’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산문화재단의 규정에 의하면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앞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고 되어 있다.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상위직 보다 하위직, 단기간 근로보다 장기간 근로자를 우선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적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위원들의 서면동의만 받는 등, 안일한 심사를 진행해 포상을 시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위직보다 하위직을 우선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팀장과 팀원이 포상대상자 후보에 올랐을 경우 팀장이 포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재단 내 대다수 직원들의 포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오산시장상, 유관기관 포상, 상급기관 포상 등 포상의 시행도 모르고 있다가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알게 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포상은 근무평가 및 승진고가에도 반영되는 부분이라 더욱 볼멘 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