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산시는 올 한 해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분야 신고 누락 및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정기조사와 주식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 조사·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신고 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신고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된 항목, 적정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를 밟는다. 올해 이뤄지는 세무조사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컨설팅 세무조사로 진행해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탈루와 은닉 등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지난해 223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조사로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안양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의 건설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또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한 안양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탈루 및 누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