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절규 “LH에서는 주민 감정 평가 추천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토지주 524명 중 264명이 추천서를 제출해 50.3%로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됐다고 했지만 법원을 통해 받아본 주민 추천서에서 60여 건의 무효 추천서가 발견됐다. 이는 50%가 넘지 않는 것에 해당함으로 불법이며 평가 자체는 무효다” 화성서부경찰서 앞 집회 동영상(촬영=이런뉴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어천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가 18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민감정 평가 추천서 위조”와 “감정평가 무효” 등을 외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어천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관련 집회를 통해 불편한 심정을 호소했다. 김덕수 반대위 위원장은 집회를 통해 “어천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주민 피해를 확산하는 불법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의 위조 및 강요가 있었다. 그런 감정평가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지난 2023년 서명한 사실이 없는 동일 필체의 감정평가업자 주민감정 평가 추천서가 최근 법원 소송 과정 중에 발견됐다”며 “위조된 추천서에 의해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됐다. 이는 중대 범죄이며 조작이다”라면서 분통을 터뜨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지난 30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에서 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가 “벌써 6년째 미뤄온 어천공공주택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어천공공주택지구지정이 2024년 6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어천공공주택지구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L.H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넘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어천공공주택사업(이하 어천사업) 을 ‘백지화’하라는 힘찬 구호를 외쳤다. 반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국토계획법’제26조 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회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라는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LH측은 사업을 억지로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규를 지키지 않는 LH”라며, 2018년 지구지정 당시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보상기준을 정한다는데 5년이라는 실효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환경 변화나 지가 상승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