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불법 투기 의심 지역 집중 수사 결과 밝혀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매년 31개 시·군 부동산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 불법 투기 행위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50대‧여)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대리 경작자를 물색해 마을 주민에게 농사
- 김삼성 대표기자
- 2025-08-28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