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문화재단, 규정 무시한 그들만의 깜깜이 포상 논란” 기사에 오산문화재단 반론문 제기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본지의 10월 14일자 기사 이런사회면 “오산문화재단, 규정 무시한 그들만의 깜깜이 포상 논란” 기사와 관련해 오산문화재단에서 반론을 제기해 아래와 같이 오산문화재단 반론문 전체를 게재합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의 반론문이다. 『본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인사에 대한 몇몇 불만이 있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게재하였기에 오산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합니다. “오산문화재단 포상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은 동 규정 제5조에 따른 정부 및 오산시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 대표이사의 표창, 감사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와 같은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본 재단에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심의는 포상을 지급하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기관에서 심의하며 재단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단 근무성적평정내규 제16조에 따라 한문연 포상은 근무평가 및 승진고가에도 반영되지 않는 포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문연의 문서는 전자결재로 유통되지 않으며 재단 직원 2명의 메일로 발송되는 문서로 전 직원에게 공람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 김삼성 대표기자
- 2022-10-1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