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 추진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함에 올해는 운행제한 단속유예 대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되는 만큼 대상 차량은 주의해야 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며 “정책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제4차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
- 김삼성 대표기자
- 2022-11-22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