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런뉴스(e-runnews) 김삼성 기자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보행방해, 안전사고, 거리미관 훼손 등 PM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화성시는 올바른 PM 문화를 조성을 위한 이용자 안내문을 시 공식 SNS와 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PM 교육 운영을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이달 중 민·관 PM 간담회를 열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이용 수칙 안내를 독려하고, 8월 말부터는 민간업체의 PM이 가장 많은 동탄지역(6,000여 대 운영 중)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해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지정위치 대여·반납 정책을 시행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PM 지도단속원을 채용해 전용 주차장 외에 있는 주·정차 위반 PM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처리되지